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무국적 입양아 구제 지지해주세요" KOWIN 차세대 콘퍼런스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미서부 LA지회(KOWIN LA·회장 조길원)에서 주최한 차세대 콘퍼런스 및 기금모금 만찬이 지난 16일 LA한국교육원과 총영사관저에서 각각 진행됐다. 'DARE TO DREAM III-Reach One, Touch One'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콘퍼런스는 무국적 입양아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입양인 시민권법 개정안(S 2522)'을 촉구하고 후원하는 주제로 1부 포럼과 2부 리셉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포럼에는 한국입양홍보회(MPAK) 스티브 모리슨 대표, 국제홀트재단의 수전 콕스 디렉터, 조이 김 알레시 입양인권익캠페인(ARC) 디렉터, 오린 신 변호사, 최석호 가주 하원 의원이 패널리스트로 나와 법안의 중요성과 한인 커뮤니티의 참여방법 등에 대해 토론했다. 조이 알레시 디렉터는 "여권을 만들려다 시민권자가 아님을 알게된 케이스도 있다. 이들은 법의 사각지대에서 살고 있다. 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한인 사회가 관심을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지난 3월 발의된 후 연방의회에 계류돼 있는 S 2522는 지지자가 많지 않아 통과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다. 스티브 모린슨 대표는 "법안이 빨리 진행되려면 의원들의 지지가 필요하다"며 "가능한 많은 한인들이 거주지역의 연방의회 사무실에 전화나 이메일을 보내 법안을 지지하라고 요청해달라"고 부탁했다. 한편 총영사관저에서 진행된 2부에는 150여 명의 한인 커뮤니티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금모금 행사를 가졌다. 김완중 LA 총영사는 "어릴 때 입양됐지만 법을 몰라 무국적자로 지내고 있는 입양아가 꽤 많다. 이들을 구제하는데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길원 KOWIN LA 회장은 "많은 한인들의 관심과 지지에 감사드린다. 이번 콘퍼런스를 계기로 무국적 입양아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 법이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

2018-06-20

미주 한인입양가족들 시카고서 한국 체험

미국 내 한인 입양 가족들이 시카고에 모여 한국 음식과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한국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10일 글렌뷰 블루스타 메모리얼 우즈에서 시카고 아리랑라이온스 클럽 주관, 한인입양아 가족 ‘2018 한국 문화 피크닉’ 행사가 열렸다. 올해로 41회째를 맞은 이 행사에는 일리노이를 비롯 미시간 미네소타 위스콘신 인디애나 등 중서부 지역은 물론 캘리포니아 주에서도 참가했다. 주최측은 200여 명의 한인 입양 가족과 자원봉사자 등 모두 300여 명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이날 불고기•잡채•김치 등 한국 음식을 나누고, 사물놀이 공연•태권도 시범•가야금 연주 등 전통문화를 감상한 후 단체 게임을 하면서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김세미 행사준비위원장은 "궂은 날씨 때문에 걱정했는데 해마다 잊지 않고 찾아주시는 입양아 가족들이 있어 큰 힘이 됐다"며 "우리와 같은 핏줄인 입양아들과 한인사회가 더 가까워지고 어우러져 서로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비영리단체인 아리랑라이온스가 노력하고 있지만 한인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후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아리랑라이온스클럽은 입양 후 한번도 한국에 못 간 이들을 대상으로 한 모국 방문단을 후원 중인데 올 해는 16명이 선발돼 11일부터 23일까지 한국을 방문 중이다. 노재원

2018-06-12

시민권 미취득 한국 국적 입양아 지원키로

LA총영사관이 시민권 미취득 한인 입양아 보호에 나섰다. 한인 입양아를 위한 자국민 보호 서비스도 강화할 계획이다. 28일 LA총영사관(총영사 김완중)에 따르면 최근 시민권 미취득 한인 입양아 3~4명이 한국 여권 발급절차를 밟고 있다. 한국 여권 발급 신청자 1명은 병무청 등과 협의를 끝내고 곧 한국 여권을 받을 예정이다. LA총영사관에 따르면 남가주 네바다 애리조나 뉴멕시코 지역에 거주하며 시민권이 없는 한인 입양아는 LA총영사관을 통해 여권 발급 등 영사.민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시민권 미취득 한인 입양아는 별도의 국적회복 신청 등이 필요 없다. 태어날 때부터 한국 국적자로 한국 정부의 자국민 보호대상이다. 따라서 한인 입양아는 LA총영사관 등을 찾아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해 여권도 발급할 수 있다. 류학석 영사는 "시민권 미취득 한인 입양아가 여권 발급 등을 신청하면 개별 상담을 통해 도움을 주고 있다. 성장 과정에서 시민권이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 입양아도 많다"고 말했다. 특히 LA총영사관은 한국 병무청과 한인 입양아의 병역문제도 협의하고 있다. 병역법상 병역이탈자로 분류되면 여권 발급이 안 되지만 한인 입양아의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시민권이 없는 한인 입양아 문제는 한미 두 나라에서 사회문제로 부각됐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반이민정책 일환으로 서류미비자 추방을 강화하면서 시민권이 없는 한인 입양아 추방 사례가 늘었다. 어릴 때 입양돼 미국인으로 살아온 한인 입양아가 한국으로 추방돼 자살하는 사건도 벌어졌다. 현재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한 입양기관은 시민권 미취득 한인 입양아를 3000~1만8000명으로 추산했다. 이들이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이유는 양부모의 무지 때문이다. 2001년 연방 의회는 2000년 이후 미국에 입양된 어린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제정했다. 당시 18세 미만 입양 어린이도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18세 이상 입양인은 시민권 자동부여 대상에서 제외돼 성인이 된 한인 입양아가 서류미비자 등으로 전락했다. 지난 13일 김완중 총영사는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한인 입양아 6명을 만나 한국 정부가 시민권 미취득 한인 입양아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LA총영사관: (213)385-9300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2018-02-28

형제를 떼어놓는 “이상한 가족의 나라”

보스톤과 워싱턴 DC 인근에서 보냈던 크리스마스에 대한 기억은 캐럴과 화려한 장식, 정말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느낌으로 남아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미국의 크리스마스는 가족이다. 공항과 고속도로를 가득 메운 집으로 향하는 사람들의 행렬이 떠오른다. 한국은 스스로 가족을 가장 중시하는 문화적 전통을 가졌다고 자부한다. 서구 문화를 개인주의적이라고 부르면서 우리 문화에 대해서 은근히 도덕적 우월감을 갖기도 한다. 그러나 한국이 그 땅에 태어난 아이들에게 한 일을 보면 가족이 무엇인지 되묻게 만든다. 홍세화씨의 책에는 정치적 난민으로 파리에서 택시운전사로 살던 저자가 한국출신 입양인 형제를 만난 에피소드가 담겨있다. 프랑스에서 동양인의 얼굴을 하고 불어를 그렇게 구사하는 경우는 흔치 않아, 자기 택시에 탄 두 청년의 사연을 물었다. 저자가 한국인이라는 얘기를 듣고서 그들이 풀어놓은 이야기다. 여섯살 형이 동생과 단둘이 파리 공항에 도착했다. 그런데 이들을 각각 다른 가정에서 데려가려고 하더란다. 수천 마일 떨어져 말도 사람도 모든 것이 낯선 땅에서, 그 긴 비행기 여행 끝에 녹초가 되었을 이 여섯 살짜리가 위급한 상황을 본능적으로 알아차렸다. 그리고 공항이 떠나가라 울부짖으면서 필사적으로 동생을 붙잡고 놓지 않았다고 한다. 결국 동생을 입양하기로 한 가정에서 양보하고, 형제는 한 집으로 갈 수 있었다. 자신들이 한국에서 왔다는 사실 외에는 뿌리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다. 그래도 형제는 서로를 지킬 수는 있었다. 그리고는 참담한 심정이 된 저자에게 묻는다. "어떻게 한국 사람들은 형제를 떼어놓을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부모도 국가도 지킬 수 없었던 동생을 지켜낸 여섯 살짜리가 자라서 한국에 던지는 질문을 나도 스스로에게 물어보았다. 한국 사람에게 가족이 정말 그렇게 중요하다면 왜 그 많은 아이들이 그 오랜 세월 속절없이 부모와 분리되었나. 심지어 쌍둥이 자매를 유럽과 미국으로 나누어 입양 보내고, 성장한 이들이 페이스북에서 만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만들어 놓았을까. 고장난 라디오처럼 반복하는 대답은 한국사람에게는 핏줄이 너무나 중요해서 핏줄이 다른 아이를 입양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휴머니티가 더 강한 서구 가정에 입양되는 것이라고. 그러면서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끝까지 외면한다. 그토록 핏줄이 중요한 나라면서 왜 어떤 핏줄은 그렇게 쉽게 버려지는가. 2010년 초까지 한국에서는 연간 2천명이 넘는 아이들이 절반은 국내로 절반은 국외로 입양되었다. 같은 시기 네덜란드에서는 연간 5명 내외의 입양대상 아이가 발생했다. 이 격차는 무엇으로 설명될까. 필자의 결론은 1950년대 한국 전쟁 이래로 민간이 운영하는 입양기관과 고아원에 어린이 보호와 복지를 맡겨놓다시피 했기 때문이다. 요즘 말하는 소위 ‘외주화’의 원형이다. 입양뿐 아니라, 어린이학대, 부적절한 친권에 대한 개입 등 어린이 보호 영역에 공적 기관은 보이지 않는다. 한국 사회는 차별과 편견에 정면으로 맞서기 보다는 회피하고 편법으로 대처했다. 1970년대까지도 서울에서 종종 혼혈아들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더 자라기 전에 이 땅에서 사라졌다. 이들이 모두 고아로 버려지지 않았다. 모진 편견 속에서도 엄마와 외할머니가 보듬어 키우던 사람들이 많았었다. 이들을 국가가 나서서 더 나은 삶의 기회가 있을 거라면서 집단적으로 외국으로 이주시켰다. 이후 한국은 원치 않는 아이들을 구별하여 외국으로 내보내는 더 효율적인 방법을 학습해왔다. 이와 동시에, 우리는 더불어 함께 살아내는 방법, 편견과 차별을 맞닥뜨려 이겨내는 법을 배울 기회를 놓쳐 버렸다. 그래서 아이들이 올 수 없는 가족과 사회를 만들어 버리는 지경에 이르게 된 건 아닐까. 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는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다.

2017-12-19

미국 입양 한인 1만9천명 이상이 무국적자

홀트는 1956년부터 61년까지 26편의 전세기로 2천여 명의 아동을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주시켰다. 인류가 한번도 보지 못한 입양 형식이었으나, 그는 한국까지 와서 입양해 갈 돈과 시간이 있는 양부모는 거의 없으니, 이런 방식의 ‘대리입양’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미국 입국을 위한 비자 쿼터 확보하기가 최대 난제였다. 미국은 유럽 위주로 국가별 쿼터를 배정하여 이민자 수와 비율을 조정하는 정책을 오랫동안 유지했다. 2차 대전 이후 숫자로 통제하는 쿼터제가 이민자격을 규정하는 제도로 전환하면서, 1961년 이민법(INA)에 ‘고아’ (orphan)라는 이민자격이 등장하였다. 미국 시민이 입양 목적으로 입국 신청할 수 있는 외국인 미성년자를 말한다. 친부모가 모두 죽은 경우 뿐 아니라, 실종, 유기, 분리 등 한 부모가 아동을 포기한 경우까지 폭넓고 유연하게 적용되었다. “미국 이민법에는 앰네스티가 없다”고 한다. 첫 입국시의 도큐먼트가 불법이었다면, 이후 어떠한 사정으로도 치유되지 못한다. 이런 이민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왜 외국인 고아의 입국에 대해서는 관대하다 못해 느슨한 기준을 적용해 왔을까. 그 배경에는 미국내 입양수요의 급속한 증가와 그 수요를 미국 아동으로 채우지 못하는 사정이 있다. 이민법 고아조항은 이 아동의 미국 입양으로 그 ‘친’부모가 미국 입국이나 이민자격을 추구할 수 없다는 조항을 동반하고 있었다. 즉, 아이만 예외적으로 수월하게 미국으로 이주시키겠다는 의도가 분명하다. 미 국무부 장관의 아동이슈 관련 특별보좌관은 주요 송출국을 정기적으로 방문한다. 매우 외교적인 언어로 이 나라 고아원에 있는 아동들을 미국으로 보내주면 훌륭하게 양육하겠다고 홍보한다. 외국인 고아들이 받는 IR-4 비자의 실체는 이런 미국의 레토릭과 달리 입양되는 아동의 입장에서는 위험하기 그지없다. 양부모와 입양기관의 편의를 극대화하여, 양부모가 아동을 한번 보지도 않고, 방문하지 않아도 미국 공항에서 아동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아동은 미국으로 홀로 이주하며, 한국 내에서는 입양에 대한 어떠한 사법적 절차도 이뤄지지 않았다. 양부모의 입양 의사를 제외하면, 소위 ‘unaccompanied minor alien’(보호자 없이 발견된 외국 아동)과 다를 바 없는 상황이다. 부모 기록이 전혀 없는 고아호적, 유효기간 6개월짜리 한국 여권, IR-4 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입국하면 10년간 유효한 영주권을 받는다. 이후 입양 재판 확정과 시민권 취득은 전적으로 양부모의 의사에 달려있다. 미국에서 입양이 확정되고, 시민권이 취득되면, 한국 법무부는 직권으로 아동의 한국 국적을 박탈한다. 시민권 취득 여부는 아무도 관리하지 않았지만, 국적 박탈은 면밀하고 차질없이 집행했다. 대한민국 법무부가 1954년 제1호로 관보에 고시한 내용이 바로 미국으로 입양된 사람의 국적 박탈이었다. 그 이래로 국적이 박탈된 입양아동 명단은 대한민국 관보에 고스란히 남아있다. 중국, 베트남도 자국 아동을 IR-4 절차로 내보내지는 않았다. 적어도 입양절차는 자국 내에서 마무리하여 최소한의 안전망은 줄 수 있는 IR-3 절차로 내보낸다. 미국에 입양된 줄 알았건만, 시민권도 없는 상태에 놓인 사람들의 규모가 1만 9천명 혹은 그 이상으로 추정되는데, 제대로 된 실태조차 모른다. 세계적 경제대국 한국과 미국 사이에 벌어진 이 믿기 어려운 상황은 65년간 이렇게 허술한 입양정책을 설계하고 운영해온 양국 정부의 합작품이다. ※이경은 박사가 본지 기고에 앞서 한국의 인터넷신문인 프레시안 기자들과 함께 공동취재해 기사화한 ‘한국 해외입양 65년’이 올해 국제앰네스티 언론상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올해 국제앰네스티 언론상 수상작은 ▲경향신문 ‘혐오를 넘어’ ▲뉴스타파 <공범자들> ▲EBS 다큐프라임 ‘2017 시대탐구 청년’ ▲KBS스페셜 ‘전쟁과 여성’ ▲프레시안 ‘한국 해외입양 65년’ 연속보도 ▲한겨레21 ‘난민과 이주노동자를 향한 우리 안의 시선’ 등이다. 특별상은 ‘위안부’ 피해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관점으로 재현한 영화 ▲<아이 캔 스피크>에 돌아갔다. 시상식은 오는 12월 5일 오후 2시 서울의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2017-11-28

“저는 bad apple이 아니예요” 기억에도 없는 ‘본국’으로 추방…아담 크렙서의 제도를 향한 절규

한국 출신 미국 입양인 아담 크랩서의 추방과정은 전세계 미디어를 통해 중계되다시피 하였다. 37년간 살아온 입양된 국가에서 추방된다는 믿기 힘든 사연이었기 때문이다. 1970년대 한국 땅에 태어났지만, 고아원에 맡겨지고 홀트로 옮겨지고 다시 미국의 입양기관으로 넘겨졌다. 그를 미국으로 이주시킨 부부는 아담의 입양을 거부하였고, 어린 아담은 아동복지국에 맡겨졌다. 하드 케이스인 아담을 입양하겠다고 데려간 크랩서 부부는 그를 양육하는 대가로 미국정부로부터 돈을 받으면서도 입에 담기조차 고통스러운 성적, 신체적 학대를 가했다. 16세에 버려진 아담은 아동복지 시설로 길거리로 전전하면서도 살아남았다. 자신의 가정을 꾸리고 아이도 낳았다. 미국에서의 삶이 힘들었더라도 이 나라는 그의 정체성의 근간이었고, 가정과 자녀들이 있는 삶의 터전이라는 점은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그의 인생 여정은 기억에도 남아있지 않은 ‘본국’으로 추방한다는 미국 연방법원의 판결에까지 이르게 했다. 입양 실패는 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러나 시민권조차 없이 방치된 결과는 오로지 그가 감당할 몫이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를 버린 한국의 국적은 그 긴 세월 동안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있었고, 그를 추방하는 근거가 되었다. 추방은 외국인들을 본국으로 강제로 되돌려 보내는 제도이다. 국제입양인에게 추방은 본국으로 추방이 아니라, 외국으로 추방이다.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죄값을 치르고 나면 사회로 복귀할 기회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아담에게는 이 조차 허락되지 않았다. 한미 양국은 아담을 태어난 가정에서 분리시켰고, 가정의 보호 없이 방치하였다. 그가 스스로 만든 가정과 사랑하는 아이들로부터 또 다시 강제로 분리시켰다. 한국에 추방된 지 11개월, 역시 사회적 배제와 편견에 맞닥뜨렸다. 언어도 문화도 생경한 나라에서 살아남기 위한 투쟁의 연속이다. 왜 한국 사람이 한국말도 못하느냐는 편견 속에서 매일 매일 지낸다. 미국의 추방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입양과정을 되짚어 가면서 얼마나 비인도적인 처사가 있었는지 알았다. 그는 피를 토하듯 말한다. “저는 bad apple이 아니예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왜 저를 치워버리려고만 하죠?“ 그렇다. 그는 예기치 못한 사고의 희생자이거나, 꺼내야 할 썩은 사과가 아니다. 한국과 미국이 공조한 허술하고 인권침해적인 아동입양제도의 피해자 중 한 명일 뿐이다. 이런 제도에서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결과이다. 이 위험은 여전히 도사리고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잠재적 추방대상자들인지 조차 모른다. 입양인이 시민권이 없이 미국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한국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미국인들은 자국의 복잡한 이민제도를 고민할 필요가 없다. 이 상황을 가장 잘 이해하는 커뮤니티는 그 경계에 속하는 한인 이민자들이다. UN 등 국제기구와 해외 학자들은 한국이 왜 65년 동안 해외입양 송출국을 벗어나지 못하는지 의아해 한다. 한국 학자들의 관련 연구는 희박하다. 모두가 눈감고 귀 닫고 긴 세월 동안 외면해 왔다. 그러는 동안 20만 명의 아기들이 홀홀단신 수천킬로를 날아 외국으로 나갔다. 이중 15만 명은 미국으로 입양되었다고 추정된다. 이들 중 10% 이상이 시민권이 없을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한인 사회에서 굳은 의지를 가진다면 이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데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글을 계속 이어가고자 한다.

2017-11-14

"한국전 입양아·군인 신부 삶 재조명" 캘스테이트 풀러턴 수지 우 교수

한인 여성이 한국전쟁 고아 입양아들 및 미군과 결혼한 한국 여성들의 삶을 연구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OC레지스터는 최근 캘스테이트풀러턴의 미국학과 수지 우(사진) 교수가 한국 입양아들과 여성들이 미국에 온 후 직면하게 됐던 드러나지 않은 가혹한 현실과 생활상을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이들의 삶을 재조명하는 책을 집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전국서 떠오르는 교수 10명 중 1명으로 선정된 바 있는 우 교수는 미국으로 입양된 한국전쟁 고아 합창단이 뉴욕 자유의 여신상을 배경으로 촬영한 1954년도 사진을 보여주면서 "그들이 최초의 K팝그룹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일상 생활은 사진에 보이는 것과는 매우 달랐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군과 결혼한 많은 한국인 신부들(Military Brides)이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인종차별에 직면했으며 표면적으로는 미국인들의 축하를 받았지만 내면적으로는 트라우마를 겪게 됐다"고 주장했다. 우 교수는 "특히 한국 입양아들과 군인 부인들은 미국이 인종적으로 관대하다는 이미지를 창출하는데 핵심 역할을 하게 됐으나 현실은 훨씬 가혹했다"고 덧붙였다. 우 교수는 대학 시절 부모로부터 한국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후 전쟁을 겪은 한국인과 미국시민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생각하게 됐으며 예일대학원에서 한국전쟁 입양아들의 목소리를 역사 프로젝트로 기획해 입양아들과 연락하게 됐다. 입양아의 부인들로부터 받은 서신을 통해 많은 입양아가 트라우마에 시달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우 교수는 지난 2005년 50~60년대부터 이어져 온 한국 고아원을 방문해 자료 조사를 시작했으며 입양아들의 고아원 시절 모습이 담긴 사진들을 볼 수 있었다. 우 교수는 "아이들이 마치 금방 울음을 그친 듯한 모습이었다. 이 사진들은 미국에서는 볼 기회가 없었던 아이들이 겪은 트라우마를 보여주고 있다"며 "입양아들은 대부분 한국문화와 친부모들과의 관계를 잃게 된 상실감을 겉으로 나타낼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우 교수에 따르면 피부색에 따른 인종차별은 더욱 복잡한 문제로 대두돼 입양아 신상기록문서에 피부색을 나타내는 체크박스까지 등장해 백인과 흑인에 대한 한국인들의 생각을 묵시적으로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우 교수는 이번 프로젝트와 관련해 지난 6월 낸시 와이스 말키엘 장학 프로그램으로부터 "사려깊고 통찰력 있는 시기적절한 장학금이 필요한 연구"라는 평가를 받으며 1만7500달러의 기금을 받았다. 우 교수는 "많은 입양아들이 그룹이나 단체를 형성하고 자신들의 이야기를 예술작품이나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있어 이번 연구에 도움이 되고 있다"며 "집필 중인 책을 통해 입양아들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낙희 기자 park.naki@koreadaily.com

2017-10-02

혼혈인 K씨 한국으로 추방 위기…입양된 영주권자로 범법행위 2번 연루

한국인 어머니와 미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새크라멘토 거주 혼혈인 K(45)씨가 한국으로 강제 출국 당할 처지에 처해 주변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K씨의 어머니는 70년대 초반 한국에서 주한미군으로 복무를 하던 아버지와 약 4개월간 동거를 하던 중 그를 임신했다. 얼마 후 K씨가 태어났지만 그때는 이미 친부가 미국으로 떠나버린 후였다. 우여곡절 끝에 어머니는 친부에게 아들의 사진을 동봉한 편지를 보냈다. 하지만 친부는 편지를 읽은 후 다시 어머니에게 되돌려 보냈던 비정한 사람이었다. 이후 그의 어머니는 미국인 B씨를 만나 결혼을 했고 양부는 한국에서 K씨의 입양 절차를 끝낸 후 1975년 입양 비자(IR2)로 가족들과 함께 미국으로 들어 왔다. 그렇게 미국에서 살던 K씨에게 험란한 여정이 시작된 건 2002년. 자동차 절도 혐의로 체포돼 전과자가 된 것이다. 문제는 당시 국선변호사가 변호한 재판에서 자신의 신분이 영주권자였지만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중범죄를 인정했다는 것이다. 2011년 10월3일 이민 재판에서 법원은 최종 추방 명령을 내렸으나 이민국에서는 일단 그를 석방했다. 하지만 6년 후인 올해 5월 K씨는 불법주택침입죄로 다시 한 번 경찰에 체포된다. 강씨는 현재 엘그로브 이민국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하며 K씨 또한 지은 죄에 대한 벌을 받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한국어도 제대로 못하고 자신이나 어머니쪽 가족이 아무도 없는 한국으로 추방당한다면 길거리 노숙자로 전락할 게 뻔하다. 무엇보다 2012년 한국으로 강제 추방당해 생활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필립 클레이 (한국이름 김상필) 씨 처럼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영사관 자문변호사 최홍일 변호사는 “당시 변호인의 추후 추방재판 가능성에 대한 자세한 상황 설명이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해당 부분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인지한 후 최종 서명을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다”며 “현재로서는 형사재판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는 게 유일한 방법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2001년 2월2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안 ‘CCA2000 (Child Citizenship Act of 2000)’은 발효일 당시 미국 국적자의 18세 미만 자녀(부모중 한 명만 미국 국적자여도 성립)가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소유한 상태로 부모의 슬하에 있다면 자동으로 미국 국적을 부여하는 법안이다. 이 법은 미국 국적자에게 입양된 자녀들에게 역시 적용 돼 기존에 입양아들이 부모가 신청해 주지 않을 시 시민권을 받을 기회를 잃어버리는 단점을 보완한 것이기는 하나 안타까운 점은 법안 발효일 당시 K씨처럼 18세 이상이었던 입양아들은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법안을 보완하기 위해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중인 모든 입양아들에게 입양 시기와 관계없이 미국 국적자에게 입양됐다면 시민권을 부여하는 '입양아동시민권법'(Adoptee Citizenship Act)이 2015년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의 공동 발의로 상정됐지만 현재까지 통과되지 못한 상태이다. 최 변호사는 “많은 수의 입양인들이 자신의 정확한 체류 신분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는 게 문제이며 이번 사건처럼 추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죄 인정(guilty plea)을 해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며 “형사사건에 휘말렸을 때 추방재판 변호사의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연락망 구축과 관련 법규에 대한 최소한의 교육, 정보 전달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세미나 개최 등 다양한 방법이 모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SF총영사관은 연방 이민 세관단속국(ICE) 에서 K씨의 여권을 요구하고 있으나 상세한 조사 및 해결책 마련을 위해 좀 더 시간을 달라는 입장이다. 최원석 민원담당 영사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현재 자문변호사와 협의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그에게는 갓난 아기도 있는데 인도적 차원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상호 기자

2017-09-22

시민권 없어 추방된 미국 입양자들…한국서 길을 잃다

한국말 못해 일자리 구해도 막막 고시원 전전, 편의점서 끼니 해결 "탈북자 비슷한데 정착 지원 없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무작정 여의도로 가서 2주일 정도 길에서 잤어요. 제가 유일하게 아는 한국 지명이 여의도였어요." 서울 이태원에서 만난 한호규(46.미국명 몬테 하인즈)씨가 말했다. 그는 1978년 미국에 입양됐다가 2009년에 추방됐다.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범죄로 처벌받아 영주 자격이 박탈됐기 때문이었다. 그는 현재 이태원의 한 식당에서 일하고 있다. 그는 한국말을 거의 하지 못한다. 잠은 월세 35만원짜리 고시원에서 잔다. 한씨는 양부모의 학대 등으로 인해 몇 번 다른 가정으로 옮겨지다 81년에 현재 가족의 일원이 됐다. 한씨는 인터뷰 중 여러 차례 LA에 있는 부모와 친구들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했다. 그는 미국에서 공부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유는 "그들(미국인)하고 달랐기 때문"이라고 했다.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는 트럭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으로 일했다. 90년대에는 미군에 입대해 3년가량 복무했다. 2001년 그는 마약 소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짐을 옮겨 달라는 친구의 부탁을 받고 화물차를 몰았다. 친구가 부탁한 짐에 마약이 있었다. 나는 잘 몰랐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는 3년간 복역했다. 이후 추방 문제를 놓고 법정 싸움을 벌였으나 결국 한국행 비행기를 타야 했다. -미국 시민권이 없다는 건 언제 알았나. "마약 소지 혐의로 경찰서에 갔을 때 처음 알았다. 양부모님들도 몰랐다고 한다. 입양 후 시민권을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했는데, 몇 가지 서류를 빠뜨려 제대로 처리가 안 됐던 것 같다." -한국 생활의 가장 큰 어려움은. "한국말을 못 한다는 것이다. 음식점과 물류 창고 등에서 일했지만 보수가 적고 그마저 한국말을 못해 어려운 점이 많았다. 영어를 가르치는 것은 관련 학위나 자격증이 없어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다." 한씨의 목표는 '살아남기'라고 한다. 아침.점심 식사는 편의점에서 파는 과자로 때우기 일쑤다. 그는 한국 정부에 대한 서운함을 드러냈다. 정부에 도움을 요청해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답을 들었다는 것이다. 그는 "탈북자들과 비슷한 처지 아닌가. 그런데 별다른 정착 지원은 없다.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학원도 알아봤지만 수강료가 비싸 엄두를 못 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2012년 중앙입양원을 만들고 입양인들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한씨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인 2009년에는 중앙입양원이 없었다. 한씨처럼 미국에 입양됐다가 추방당한 한국인들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다. 중앙입양원이 파악하고 있는 이는 6명이다. 그중 한 명은 장난감 총을 들고 은행을 털려다 붙잡혔다. 또 다른 한 명은 지난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미국 시민단체인 '입양아권리캠페인(ARC)'에 따르면 50년대부터 현재까지 미국으로 입양된 한국 출생자는 약 11만 명이다. 그중 시민권이 없는 사람이 2만 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입양 당시 양부모들이 이들의 시민권을 획득해야 하는데 일부는 몰라서, 일부는 번거롭거나 돈이 든다는 이유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들 모두가 추방당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 영주권은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 중 절도나 마약 등 특정 범죄로 처벌받은 이가 영주 자격이 박탈돼 모국으로 쫓겨난다. 미국은 2000년에 입양아들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입양아시민권법'을 시행했다. 하지만 한씨처럼 당시 이미 성인이 된 입양인들은 대상이 되지 않았다. 미국 의회에는 모든 입양인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계류돼 있다. 이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면 한씨는 미국 시민권을 받고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 송우영 기자 song.wooyeong@joongang.co.kr

2017-07-26

"입양인 시민권 취득 캠페인 벌일 것"…하나센터, 미교협, 입양회

하나센터와 버지니아 미주한인 봉사교육단체협의회(이하 미교협), 시카고한인입양회가 손잡고 입양인 추방을 막기 위한 캠페인을 적극 펼치기로 했다. 이 단체들은 현재 입양인 가운데 추방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입양인들에게 시민권을 취득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정하도록 하는 캠페인을 벌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26일 열린 기자회견에는 하나센터 최인혜 사무총장, 박건일 하나센터 커뮤니티 조직 담당자, 베키 벨코어 미교협사무총장, 타네카 제닝스 시카고한인입양회장 등이 참석했다. 한국에서 세 살때 입양, 양부모의 학대를 이겨내고 가정까지 꾸렸으나 경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추방된 애덤크랩서 씨를 계기로 입양인들의 입양 이후 신분 문제가 관심을 끌고 있다. 합법적으로 입양됐어도 부모가 시민권이 있다고 자동적으로 입양아에게 시민권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에 주목하게 된 것이다. 양부모가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으나 대부분 이를 모르고 있거나 돈과 시간이 많이 들어 도중에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던 것이다. 현재 해외입양인들의 시민권 취득을 위한 단체 '입양인권익캠페인'에 따르면 해외입양자 중 약 3만5000명이 시민권을 획득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가 파악한 한국 출신 중 국적 취득 미확인자는 1만9429명이며 전체 국적 미취득자 중 절반 이상이 한국 출신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시민권이 없어 추방된 한국 입양아의 정확한 통계가 없으며 또 이들에 대한 제도적 안전장치도 마련되지 않고 있다. 이서정 인턴기자

2017-07-26

'입양 기관 통해' 오면 비인도적 추방 불안

어릴 때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됐지만 시민권이 없어 한국으로 추방되는 비인도적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한인 입양아의 추방은 입양 당시 잘못된 비자를 받았기 때문이며 이는 정부의 허술한 제도가 근본적 원인이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미국인에게 입양된 아동이 미국 입국을 위해 주어지는 비자는 크게 'IR-3' 비자와 'IR-4' 비자로 나뉜다. IR-3 비자의 경우 양부모가 입양아의 출생국가로 와서 입양 절차를 완료하는 경우 주어지며 미국 시민권도 자동 발급된다. 그러나 IR-4 비자의 경우 양부모가 입양아의 국가로 오지 않고 입양기관이 대신 절차를 완료하는 경우 주어진다. IR-4 비자로 입국한 입양아의 경우 양부모가 미국에서 입양 절차를 완료해야 시민권이 주어진다. 문제는 지난 2013년까지 한인 입양아의 경우 대부분이 IR-4 비자를 받고 입양된 것이다. 결국 2013년 전 입양된 한인의 경우 양부모가 미국에서 입양 및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밟지 않으면 추방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의 경우 지난 2012년 입영특례법 개정 전까지 민간 기관이 입양 실무 절차를 모두 맡아 양부모의 방문 없이도 입양이 가능했다. 이 경우 IR-4 비자를 받게되는 것이다. 특히 그간 지난 2001년 발효된 '아동시민권법(Child Citizenship Act)'에 따라 1983년 2월 말 이후 출생한 입양인은 자동적으로 미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IR-4 비자의 경우 이 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IR-4 비자를 받고 입양된 아동은 양부모가 어떤 이유에서든 미국 내에서 입양 절차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시민권을 자동으로 받을 수 없는 것이다. 국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1년 이후 2013년까지 미국으로 입양된 한인 입양아 총 1만5616명 중 99%에 해당하는 1만5498명이 IR-4 비자를 발급 받았다. 2012년 기준으로 한국은 IR-4 비자를 가장 많이 발급받은 국가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아동시민권법'으로 관련 문제가 해결됐다는 안이한 태도를 보였으나 2013년 문제점을 인지해 이후부터는 IR-3 비자를 받게 하고 있다. 하지만 2013년 이전 입양아의 경우 여전히 국적 취득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추방의 위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입양아 인권 문제에 있어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미가입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이 협약은 아동을 최대한 친부모 손에 맡기고 입양 절차를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 한국은 2013년부터 협약 가입을 추진했지만 관련 법안 미비로 무산돼 왔다. 가입을 위한 '입양특례법' 개정안이 국회에 곧 제출될 예정이며 연내 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미국에서도 18세 이전 입양된 모든 이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자는 '입양인 시민권법(Adoptee Citizenship Act)'이 연방의회에서 추진되고 있으나 큰 진전은 없는 상태다. 서한서 기자

2017-07-24

입양아 추방, 알고보니 비자 잘 못 받아서...

어릴 때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됐지만 시민권이 없어 한국으로 추방되는 비인도적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한인 입양아의 추방은 입양 당시 잘못된 비자를 받았기 때문이며 이는 정부의 허술한 제도가 근본적 원인이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미국인에게 입양된 아동이 미국 입국을 위해 주어지는 비자는 크게 'IR-3' 비자와 'IR-4' 비자로 나뉜다. 'IR-3' 비자의 경우 양부모가 입양아의 출생국가로 와서 입양 절차를 완료하는 경우 주어지며 미국 시민권도 자동 발급된다. 그러나 'IR-4' 비자의 경우 양부모가 입양아의 국가로 오지 않고 입양기관이 대신 절차를 완료하는 경우 주어진다. 'IR-4' 비자로 입국한 입양아의 경우 양부모가 미국에서 입양 절차를 완료해야 시민권이 주어진다. 문제는 지난 2013년까지 한인 입양아의 경우 대부분이 IR-4 비자를 받고 입양된 것이다. 결국 2013년 전 입양된 한인의 경우 양부모가 미국에서 입양 및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밟지 않으면 추방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의 경우 지난 2012년 입영특례법 개정 전까지 민간 기관이 입양 실무 절차를 모두 맡아 양부모의 방문 없이도 입양이 가능했다. 이 경우 'IR-4' 비자를 받게 되는 것이다. 특히 그간 지난 2001년 발효된 '아동시민권법(Child Citizenship Act)'에 따라 1983년 2월 말 이후 출생한 입양인은 자동적으로 미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IR-4' 비자의 경우 이 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IR-4' 비자를 받고 입양된 아동은 양부모가 어떤 이유에서든 미국 내에서 입양 절차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시민권을 자동으로 받을 수 없는 것이다. 국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1년 이후 2013년까지 미국으로 입양된 한인 입양아 총 1만5616명 중 99%에 해당하는 1만5498명이 'IR-4' 비자를 발급받았다. 2012년 기준으로 한국은 'IR-4' 비자를 가장 많이 발급받은 국가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아동시민권법'으로 관련 문제가 해결됐다는 안이한 태도를 보였으나 2013년 문제점을 인지해 이후부터는 'IR-3' 비자를 받게 하고 있다. 하지만 2013년 이전 입양아의 경우 여전히 국적 취득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추방의 위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입양아 인권 문제에 있어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미가입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이 협약은 아동을 최대한 친부모 손에 맡기고, 입양 절차를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 한국은 협약 가입을 위한 '입양특례법' 개정안이 국회에 곧 제출될 예정이며 연내 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서한서 기자

2017-07-24

한국 출신 미국 입양아 비자 잘못 받았다

제도적 허점 탓에 추방 위기 내몰려 2013년 문제점 인지 후 제대로 발급 어릴 때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됐지만 시민권이 없어 한국으로 추방되는 비인도적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한인 입양아의 추방은 입양 당시 잘못된 비자를 받았기 때문이며 이는 정부의 허술한 제도가 근본적 원인이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미국인에게 입양된 아동의 미국 입국을 위해 주어지는 비자는 크게 'IR-3' 비자와 'IR-4' 비자로 나뉜다. IR-3 비자의 경우 양부모가 입양아의 출생국가로 와서 입양 절차를 완료하는 경우 주어지며 미국 시민권도 자동 발급된다. 그러나 IR-4 비자의 경우 양부모가 입양아의 국가로 오지 않고 입양기관이 대신 절차를 완료하는 경우 주어진다. IR-4 비자로 입국한 입양아의 경우 양부모가 미국에서 입양 절차를 완료해야 시민권이 주어진다. 문제는 지난 2013년까지 한인 입양아의 경우 대부분이 IR-4 비자를 받고 입양된 것이다. 결국 2013년 전 입양된 한인의 경우 양부모가 미국에서 입양 및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밟지 않으면 추방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의 경우 지난 2012년 '입양특례법' 개정 전까지 민간 기관이 입양 실무 절차를 모두 맡아 양부모의 방문 없이도 입양이 가능했다. 이 경우 IR-4 비자를 받게 되는 것이다. 특히 지난 2001년 발효된 '아동시민권법(Child Citizenship Act)'에 따라 1983년 2월 말 이후 출생한 입양인은 자동적으로 미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그동안 알려졌으나 IR-4 비자의 경우 이 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IR-4 비자를 받고 입양된 아동은 양부모가 어떤 이유에서든 미국 내에서 입양 절차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시민권을 자동으로 받을 수 없는 것이다. 국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1년 이후 2013년까지 미국으로 입양된 한인 입양아 총 1만5616명 중 99%에 해당하는 1만5498명이 IR-4 비자를 발급 받았다. 2012년 기준으로 한국은 IR-4 비자를 가장 많이 발급받은 국가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아동시민권법으로 관련 문제가 해결됐다는 안이한 태도를 보였으나 2013년 문제점을 인지해 이후부터는 IR-3 비자를 받게 하고 있다. 하지만 2013년 이전 입양아의 경우 여전히 국적 취득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추방의 위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입양아 인권 문제에 있어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미가입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이 협약은 아동을 최대한 친부모 손에 맡기고, 입양 절차를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 한국은 2013년부터 협약 가입을 추진했지만 관련 법안 미비로 무산돼 왔다. 가입을 위한 입양특례법 개정안이 국회에 곧 제출될 예정이며 연내 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미국에서도 18세 이전 입양된 모든 이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자는 '입양인 시민권법(Adoptee Citizenship Act)'이 연방의회에서 추진되고 있으나 큰 진전은 없는 상태다. 서한서 기자 seo.hanseo@koreadaily.com

2017-07-24

시민권 없어 추방된 미국 입양인들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무작정 여의도로 가서 2주일 정도 길에서 잤어요. 제가 유일하게 아는 한국 지명이 여의도였어요.” 서울 이태원에서 만난 한호규(46·미국명 몬테 하인즈)씨가 말했다. 그는 1978년 미국에 입양됐다가 2009년에 추방됐다.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범죄로 처벌받아 영주 자격이 박탈됐기 때문이었다. 그는 현재 이태원의 한 식당에서 일하고 있다. 그는 한국말을 거의 하지 못한다. 잠은 월세 35만원짜리 고시원에서 잔다. 한씨는 양부모의 학대 등으로 인해 몇 번 다른 가정으로 옮겨지다 81년에 현재 가족의 일원이 됐다. 한씨는 인터뷰 중 여러 차례 로스앤젤레스(LA)에 있는 부모와 친구들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했다. 그는 미국에서 공부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유는 “그들(미국인)하고 달랐기 때문”이라고 했다.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는 트럭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으로 일했다. 90년대에는 미군에 입대해 3년가량 복무했다. 2001년 그는 마약 소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짐을 옮겨 달라는 친구의 부탁을 받고 화물차를 몰았다. 친구가 부탁한 짐에 마약이 있었다. 나는 잘 몰랐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는 3년간 복역했다. 이후 추방 문제를 놓고 법정 싸움을 벌였으나 결국 한국행 비행기를 타야 했다. -미국 시민권이 없다는 건 언제 알았나. "마약 소지 혐의로 경찰서에 갔을 때 처음 알았다. 양부모님들도 몰랐다고 한다. 입양 후 시민권을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했는데, 몇 가지 서류를 빠뜨려 제대로 처리가 안 됐던 것 같다." -한국 생활의 가장 큰 어려움은. "한국말을 못 한다는 것이다. 음식점과 물류 창고 등에서 일했지만 보수가 적고 그마저 한국말을 못해 어려운 점이 많았다. 영어를 가르치는 것은 관련 학위나 자격증이 없어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다." 한씨의 목표는 ‘살아남기’라고 한다. 아침·점심 식사는 편의점에서 파는 과자로 때우기 일쑤다. 그는 한국 정부에 대한 서운함을 드러냈다. 정부에 도움을 요청해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답을 들었다는 것이다. 그는 “탈북자들과 비슷한 처지 아닌가. 그런데 별다른 정착 지원은 없다.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학원도 알아봤지만 수강료가 비싸 엄두를 못 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2012년 중앙입양원을 만들고 입양인들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한씨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인 2009년에는 중앙입양원이 없었다. 한씨처럼 미국에 입양됐다가 추방당한 한국인들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다. 중앙입양원이 파악하고 있는 이는 6명이다. 그중 한 명은 장난감 총을 들고 은행을 털려다 붙잡혔다. 또 다른 한 명은 지난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미국 시민단체인 ‘입양아권리캠페인(ARC)’에 따르면 50년대부터 현재까지 미국으로 입양된 한국 출생자는 약 11만 명이다. 그중 시민권이 없는 사람이 2만 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입양 당시 양부모들이 이들의 시민권을 획득해야 하는데 일부는 몰라서, 일부는 번거롭거나 돈이 든다는 이유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들 모두가 추방당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 영주권은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 중 절도나 마약 등 특정 범죄로 처벌받은 이가 영주 자격이 박탈돼 모국으로 쫓겨난다. 미국은 2000년에 입양아들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입양아시민권법’을 시행했다. 하지만 한씨처럼 당시 이미 성인이 된 입양인들은 대상이 되지 않았다. 미국 의회에는 모든 입양인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계류돼 있다. 이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면 한씨는 미국 시민권을 받고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 송우영 기자

2017-07-17

입양 한인 2만 명…국적 확인 안 돼

현재 미국으로 입양된 한국인 아이들 가운데 1만9429명의 국적 취득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국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했다. 이는 미국 해외입양인들의 시민권 취득을 위한 단체 '입양인 권익 캠페인(The Adoptee Right Campaign.약칭 ARC)'이 파악하고 있는 시민권이 없는 해외 입양아 출신 약 3만5000명의 절반을 훌쩍 넘기는 수치다. 또 1950년 이후 미국으로 입양된 것으로 추산되는 한국 어린이 약 16만5000명의 12% 정도를 차지하는 인원이다. 그럼에도 시민권이 없어 추방된 한국 입양아의 정확한 통계는 잡히지 않고 있다. 또 이들에 대한 제도적 안전장치도 마련되지 않고 있다. 그나마 2000년 이후 입양아에게는 자동으로 시민권이 부여되도록 관련법이 개정됐다. 하지만, 소급 적용은 되지 않아 2000년 이전 입양아들을 구제할 방안이 절실한 상황이다. 복지부 중앙요양원이 관리하고 있는 추방 입양인은 현재 5명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미국의 입양제도에 그 근본 원인이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의 경우 2012년 입양특례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정부 기관이나 사법 절차는 입양 과정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 즉 홀트를 포함한 4대 입양기관이 모든 실무를 맡아 진행했다. 미국 역시 해외입양 실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사설기관이다. 한국과 미국 모두의 정부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한국 정부는 최근에서야 사안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올 봄 연방의회에 대표단을 보내 '입양인 시민권법(Adoptee Citizenship Act)' 지지를 호소했다. 이 법은 18세 이전 입양된 이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3일, 한국으로 강제 추방 당해 생활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필립 클레이(한국명 김상필) 사건을 계기로 미국 시민권을 받지 못해 강제 추방당하는 한국 입양아들의 비극을 조명하기도 했다. 필립 외에도 세상에 널리 알려진 한인 추방 입양인 사례로는 2011년 서울 이태원에서 노숙자로 발견됐던 팀(한국명 모정보), 지난해 10월 24일 이민국 재판에서 추방 결정이 내려진 아담 크랩서(한국명 신성혁) 등이 있다. 김병일 기자 kim.byongil@koreadaily.com

2017-07-13

11세 한인 입양아 안타까운 죽음

11세 한인 입양아가 서머캠프에서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12일 뉴저지 지역 신문 레코드 보도에 따르면 노우드에 사는 대니얼 애루 비어(사진)가 펜실베이니아주 밀포드의 ‘Nah-Jee-Wah’ 캠프에서 지내던 중 지난 10일 밤 극심한 위장 통증을 호소해 다음날인 11일 오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을 거뒀다. 지난 4일이 11번째 생일이었던 비어는 생일 축하 1주일 만에 생을 마감해 주변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더욱이 비어는 한국에서 입양된 것으로 알려져 노우드 한인사회에서도 애도 물결이 일고 있다. 펜주 경찰은 비어의 사인에 대해 “식중독 또는 바이러스 감염으로 추정된다. 일산화탄소 중독은 아니며 특별한 외상도 없었다”고 밝혔다.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이 실시됐으나 12일 오후 6시 현재 부검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노우드 한인사회에 따르면 숨진 비어는 백인 부부에 입양된 한인 소년이다. 노우드의 한 한인은 “비어는 평소 밝고 명랑했고 축구 시합 등에도 자주 참여해 지역 주민들로부터 많은 귀여움을 받았다”며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에 한인들도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비어의 장례식은 12일 파라무스에서 열렸다. 한편 이번 사고로 서머캠프의 안전성이 다시 한번 도마에 올랐다. 경찰은 "비어와 같은 캐빈에 묵고 있던 다른 세 명의 소년들도 위장 통증 증세를 보여 응급실에 갔다"고 밝혔다. 8~12세 사이인 이들은 처치를 받고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캠프는 유대계 계열인 ‘뉴저지 Y 캠프(NJY)’ 소속이다. NJY 측은 “어린 생명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서한서 기자 seo.hanseo@koreadaily.com

2017-07-12

"회원 증가와 입양아 네트워크 강화"

"회장에 임명돼 자부심을 갖는다. 임기 동안 봉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여 단단한 단체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30일 윌링 웨스틴 호텔에서 열린 시카고아리랑라이온스클럽 회장 이취임식을 통해 박종화(사진) 45대 회장이 취임했다. 박 회장의 임기는 내년 6월 30일까지다. 그는 회장 임기 내 회원 확대, 한국 투어를 경험한 입양아들의 네트워크 강화를 중점 목표로 하고 있다. 박 회장은 "현재 회원은 25명이지만 50명까지 증가시키는 것이 목표"라며 이를 위해 젊은층 위주의 임원진을 구성, 보다 활발한 활동을 기대하고 있다. 박 회장은 "아리랑라이온스클럽은 10년간 입양아 180명에게 한국 투어 기회를 제공했지만 현재 네트워크가 형성되지 않는 상태"라며 "한국 투어 참가자들을 한 자리에 모으는 등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비용이 많이 드는 입양아 한국 투어에 치중하느라 지역 사회 이바지가 부족하지 않느냐는 일부의 지적도 해소할 작정이다. 이를 위해 회장 취임식 당일, 그동안 입양아 한국 투어를 협력해온 부산통일라이온스클럽이 속한 355A지구와 시카고라이온스클럽이 속한 1지구 간의 MOU 체결로 더 많은 지원을 이끌어냈다. 박 회장은 "그동안 한국 투어 비용을 회비와 기부금, 골프대회 수익금 등을 통해 마련하느라 재정적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조금은 여유를 갖게 됐다"며 "앞으로는 시카고 지역사회 소외층을 위한 활동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제원 기자

2017-07-05

강제추방된 한국 출신 입양아의 고독한 죽음

김상필(미국이름 필립 클레이)씨는 8살이던 1983년 미국 필라델피아의 한 가정에 처음 입양됐다. 29년간 수차례 경찰서를 들락거렸고 약물 중독에도 시달렸다. 두 차례나 파양됐고, 부모가 시민권을 신청하지 않아 불법 체류자 신세가 됐다. 결국 2012년 모국인 한국으로 추방됐다. 한국어는 한마디도 못했고, 아는 사람도 없었다. 그 후 약 5년. 그는 지난달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뉴욕타임스(NYT)는 2일 김씨처럼 미국 시민권을 받지 못해 강제 추방당하는 한국 출신 입양아들을 조명했다. 시민단체인 입양아 권리 캠페인(ARC)에 따르면 시민권이 없는 해외 입양아 출신은 3만5000여 명으로 추정된다. 1950년대 이후 미국으로 입양된 한국 아동은 약 11만 명. 이 중 시민권이 없는 한국 입양아는 1만80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권이 없어 추방된 한국 입양아의 정확한 숫자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알려진 사례만 6건이다. 2000년 이후 입양된 경우엔 자동으로 시민권이 부여됐지만, 소급 적용은 되지 않았다. 어릴 때 입양한 부모가 직접 신청해야 하는데, 김씨처럼 가족들이 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해 혹은 의도적인 외면으로 시민권 신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성인이 된 후 직접 시민권을 얻으려 하지만 범죄 전력이 있다면 쉽지 않다. 결국 강제추방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미국 정부는 추방하면서 이들이 입양아 출신이라는 점을 한국에 알리지 않는다. 한국으로 돌아온 입양아 출신 중에는 노숙자가 되거나 장난감 총으로 은행을 털려다 잡힌 일도 있었다. 김씨의 사망 후 한국 정부 관계자는 강제추방된 입양아 보호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국 정부는 올봄 미 의회에 대표단을 보내 '입양인 시민권법(Adoptee Citizenship Act)'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이 법은 18세 이전에 미국에 입양된 이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현재 의회에 계류된 상태다. [연합뉴스]

2017-07-04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